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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로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, 지원 대상, 신청 절차 등을 다루겠습니다.


    [1. 소제목]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

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1,069,654원 이하여야 하며,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이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.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    중위소득 48% 1,069,654원 1,767,652원 2,263,035원 2,750,358원 3,213,953원 3,656,817원

    [2. 소제목] 재산 기준

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은 총 재산이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여기에는 일반 재산, 자동차, 금융 재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 주거용 재산(자가, 전세, 보증부 월세 등)을 포함할 경우, 2억 5천4백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. 또한,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,000만 원이 금융 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.


    [3. 소제목] 부양의무자 기준

  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,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.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
    [4. 결론]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

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 내 거주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안전망입니다.


    핵심 요약:

  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
    • 재산 기준: 1억 5천5백만 원 이하,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천4백만 원 이하
    • 부양의무자 기준: 전면 폐지, 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
    • 신청 방법: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